'대마 흡연' 나플라 "술·담배 물론 커피까지 줄였다"..선처 호소

중앙지방법원=이덕행 기자 / 입력 : 2022.09.29 15:30 / 조회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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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나폴라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9.29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 흡연 혐의로 항소심에 나선 나플라가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나플라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2021년 9월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나플라에게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나플라 측 변호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과정이 길어지며 사실상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나플라에게 발언기회를 부여했다. 장문의 편지를 들고온 나플라는 "항소심을 기다리며 자숙했다"며 "술, 담배, 커피까지 줄이면서 정신에 대한 치료는 처방받은 약물로만 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한국 마약 퇴치본부에서 교육을 받고 주변인들에게도 대마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한국 생활이 길어지며 미국에서 자랐다는 핑계도 대지 않겠다"며 판사에게 작성해 온 편지를 제출했다.

한편,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1월 10일 진행된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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