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사실상 집유 기간 도과..벌금형 선고해달라"

중앙지방법원=이덕행 기자 / 입력 : 2022.09.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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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나폴라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9.29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플라 측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나플라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2021년 9월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경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20년 7월7일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나플라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약 1년 만에 항소심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1심 선고 당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나플라 측 변호사는 "여러사정이 겹치며 장기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며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많이 지연됐다. 검사의 마지막 조사 이후 1년 뒤에야 기소됐다. 범행을 전부 자백했는데 연장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2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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