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판 검정고무신' 측, 원작자 논란에 "허위 주장"

전형화 기자 / 입력 : 2022.09.26 09:45 / 조회 :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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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판 검정고무신:즐거운 나의 집' 측이 원작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검정고무신' 라이센스 사업권을 갖고 있는 형설앤 측은 만화책이 원작인 '검정고무신'은 글 작가 이영일, 그림 작가 이우영의 공동 저작물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와 별개로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은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1999년 (주) 새한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작품, 즉 이차적 저작물로 사업의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다"고 덧붙였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그린 만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KBS에서 방영돼 큰 화제를 모았고, 극장판이 2020년 11월 개봉했으며, 또 다른 극장판이 10월 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우영 작가는 유튜브 등을 통해 극장판이 원작자인 자신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으며,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돼 소송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형설앤 측은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1999년 1기부터 시작해 현재 4기까지 글작가 이영일, 원화 그림 송정율 작가들이 참여해 제작하였으며, 그림 작가인 이우영은 원작의 사용만 동의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이 작품의 흐름은 같지만 원작 만화의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이 달라진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화 원작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인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대행 회사가 허락도 구하지 않고 원작자인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벌이고 있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형설앤 측은 "이는 이우영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히며 "원작자 이영일, 이우영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검정고무신'을 통해 파생된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리고 주장했다. 이어 '극장판 검정고무신:즐거운 나의 집'은 글작가 이영일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1999년부터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온 새한프로덕션이 제작에 참여한 작품으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주장은 허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형설앤 측은 이우영 작가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중이라는 소송은 '검정고무신' 캐릭터와 작품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원작자 이영일 작가를 포함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원작료 및 수익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한 소송이라며 오히려 이우영 작가가 다른 저작권자들에게 합당한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형설앤 측은 "'극장판 검정고무신'이 원작자 동의 없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이로 인해 극장 개봉을 기다리는 관객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형화 기자 ao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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