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X이세영, 법원서 재회.."좋아해서" [★밤Tview]

이상은 기자 / 입력 : 2022.09.05 23:37 / 조회 :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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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방송화면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이승기가 이세영과의 재회 후 감정을 고백했다.

5일 밤 첫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서는 변호사를 그만둔 김유리(이세영 분)가 변호사로서 마지막 재판을 김정호(이승기 분)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김유리는 전직 검사이자 전 남자친구 김정호의 집에 재판 관련 서류를 의도적으로 흘렸다. 김유리는 이를 핑계로 김정호를 불렀고, 재판을 관람하기를 제안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정호는 김유리에게 "설명을 좀 해야겠지"라고 다그쳤다. 김유리는 "그게 요 몇 년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뭘 하고 살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네가 직접 봐야 나를 좀 이해주지 않을까 했어. 네가 검사 옷을 왜 벗었는지 모르겠지 만, 네가 이쪽 일을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건 알아. 그래서 내가 너네 집 1층에서 법률 상담이니 뭐니 왔다 갔다 하는 꼴도 보기 싫을 거고"라고 핑계를 늘어놨다.

김정호는 "근데 여기까지 불러냈어?"라며 한숨 쉬었고, 김유리는 "내가 너 귀찮게 안 할게. 계약만 해주면 눈에 띄지도 않고 쥐 죽은 듯이 아주 조용히 커피 팔고 상담만 할게"라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김정호는 큰소리치며 "야 김유리 내가 너 17년 알았는데, 너는 눈에 안 띄고 쥐 죽은 듯이 그런 거 안되는 애야"라며 거절했다. 이에 김유리는 "그럼 규칙을 정해. 너랑 나랑 함께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자고, 우리가 또 법조인 아니야"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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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방송화면


이후 김정호는 밤새 규칙을 만들었고, 다음날 부동산으로 찾아가 김유리를 만났다. 두꺼운 계약서를 내민 김정호에게 김유리는 "이게 뭐야"라고 물었고, 김정호는 "규칙 만들자며. 어제"라고 답했다.

김유리는 김정호가 면밀히 세운 계약서를 읽으며 화냈다. 김유리는 "제2조 1항. 을은 갑이 자주 사용하는 산책로와 공원, 슈퍼 등의 사용을 지양하며 갑의 생활이 이전과 같도록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라고 서류를 읽었다.

이어 "제3조 1항. 을은 갑과 약속을 잡고 따로 만나지 않는 한 건물 내에서 마주칠 시 말을 걸 수 없고 을은 갑에게 용건이 있을 시 먼저 문자로 연락한다? 야 장난하냐"라며 큰소리쳤다.

김정호는 "그렇지 범죄 및 재난 재해들의 의료적 응급사항은 예외로 해뒀어"라며 능청스럽게 넘겼다. 김유리는 이어 계약서를 읊었다. "제112조. 을이 카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위해 30인 이상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할 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며 김정호를 노려봤고, "야 네가 뭔데 내 집회의 자유까지 침해해"라며 계약서를 김정호에게 뿌렸다.

김유리는 "원래부터 걔가 그래요. 미친 새끼라니까요"라며 화냈고, 김정호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제가 개를 좋아해서요"라고 고백했다.

이상은 인턴기자 st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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