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이승기 VS '세입자' 이세영..계약 해지 설전 [법대로 사랑하라]

김수진 기자 / 입력 : 2022.08.19 11:21 / 조회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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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새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와 이세영이 쫓아내려는 건물주와 버티는 세입자로 변신한, '계약 해지 위기' 현장이 포착됐다.


9월 5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극본 임의정, 연출 이은진, 제작 ㈜지담미디어, 하이그라운드)는 검사 출신 한량 갓물주 김정호와 4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의 로(Law)맨스 드라마이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2,500만 뷰 이상을 기록한 노승아 작가의 인기 웹소설이 원작인 드라마로 탁월한 연출력의 이은진 감독과 단단한 필력의 임의정 작가가 만나 2022년 하반기 꼭 봐야 할 드라마로 주목받고 있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어떤 장르에서도 찰떡같은 소화력을 뽐내는 이승기와 이세영의 '로맨틱 코미디'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승기와 이세영은 '법대로 사랑하라'를 통해 싱그럽고 톡톡 튀는 매력은 물론 깊이 있는 휴머니즘까지 진정성 넘치는 열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승기와 이세영이 김정호와 김유리로 분한 '로(Law)카페를 두고 끝장토론' 장면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극 중 김정호(이승기)와 김유리(이세영)가 은하빌딩 옥탑에서 김유리의 부동산 계약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상황. 김정호는 '이성적인 팩폭러' 답게 여러 합당한 이유를 꼬집으며 김유리의 계약을 파기하려 하고, 김유리는 '감성적인 직진러'답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어 김유리가 김정호를 향해 "나를 내쫓아야겠다면 법대로 하자고!"라며 '법'을 매개체로 한 담판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호가 넘어질 뻔한 김유리를 잡아주면서 때아닌 '초밀착 투샷'을 펼친다. 덕분에 순식간에 눈빛 교환을 하게 된 두 사람이 은근한 설렘을 드러내면서 과연 치열하게 싸우던 두 사람의 행보가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기와 이세영의 '전형적인 T(이성)와 F(감성)의 싸움'은 지난 7월에 진행됐다. 밝은 표정으로 촬영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었다. 하지만 마냥 오누이 같던 두 사람은 촬영 시작과 동시에 설렘 버튼을 눌렀고, 각을 세우는 대립에서 미묘한 멜로 기운으로 번지는 감정의 변모를 자연스럽게 그려내 지켜보는 스태프에게도 심쿵함을 같이 전달했다.

제작진은 "이승기와 이세영은 실감 나는 감정표현으로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을 이끄는 참 배우들"이라며 "안방극장에 로코로코 감성을 듬뿍 선물할 '법대로 사랑하라'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skyarom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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