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배병만 산업레저대기자 / 입력 : 2022.08.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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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많은 경제인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 부회장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한숨을 돌렸지만,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남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롯데는 이날 사면·복권이 발표된 뒤 낸 입장문에서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신동빈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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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롯데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치인들을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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