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방송 예정이었던 채널S '진격의 할매'가 휴방된다./사진=채널S |
5일 채널S '진격의 할매' 측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오늘(5일) 방송 예정이었던 조민아가 출연한 '진격의 할매'는 휴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당 방송분에 대해 조민아 남편 측에서 사전 신청을 했고, 이에 제작진이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휴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 예정이었던 '진격의 할매'에는 조민아가 출연해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앞서 4일 조민아 남편 변호를 맡은 엄경천 변호사는 4일 스타뉴스와의 전화를 통해 "가사소송법 10조와 72조에 근거에 보도를 금지하는 사전 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힌바 있다.
가사소송법 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인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가사소송법 72조는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격의 할매' 제작진은 조민아가 출연한 방송분의 향후 방송 일정에 대해선 사전 신청 심리기일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조민아는 지난달 2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남편과 이혼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