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남편 법률 대리인 "할 이야기는 SNS 아닌 법원에서 해야"

이덕행 기자 / 입력 : 2022.07.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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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민아 SNS
쥬얼리 출신 가수 조민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조민아 남편 측 변호사가 관련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민아의 남편 변호를 맡은 엄경천 변호사는 4일 스타뉴스와의 전화를 통해 "가사소송법 10조와 72조에 근거에 보도를 금지하는 사전 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사전 처분은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룰을 정한다는 개념이다. 보통은 임시 양육자, 임시 면접 교섭, 임시 양육비를 주로 정하는데 사실이든 아니는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준비 서면 형식으로 재판부에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 하자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가사소송법 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인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가사소송법 72조는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경천 변호사는 "조하랑(조민아의 본명)씨가 연예인 출신으로 알고 있다.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는 하지 말라는 의미다. 검색을 하면 남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본인과 변호사가 번갈아 SNS와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리는 행위를 금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들의 보도 역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사전 처분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민아는 지난달 2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남편과 이혼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이혼사유는 민감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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