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웅 강간 혐의 집행유예 4년 최종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07.01 06:30 / 조회 :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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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트로트 가수 겸 제작자 신웅(69, 신경식)이 강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 6월 21일 신웅이 제기한 2심 불복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신웅의 강간 혐의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신웅은 지난 4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15일 신웅의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신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지난 2021년 9월 30일 1심 선고에서 신웅에 대해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징역 4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아동 관련 기간에 7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1심 재판부에서의 실형 법정구속 선고를 뒤엎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신웅은 2014년~2015년 작사가 A씨 등 여성 2명을 숙소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신웅은 2018년 미투 운동이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돼 시선을 모았다. 경찰은 2018년 6월 기소의견을 달아 신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12월 신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후 A씨 등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수사를 촉구하는 글과 함께 항고하면서 2020년 4월 고등검찰이 재수사 명령과 함께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넘겨 법원에 접수됐다.

당시 신웅을 가해자로 지목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방송된 SBS '8뉴스'를 통해 이를 직접 언급하며 시선을 모았고 당시 A씨는 방송에서 "(신웅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A씨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국 신웅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해 신웅 측 관계자는 "연인 관계로 지냈고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불륜 관계로 번졌다.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무근이라고 알고 있고 더 이상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게 됐다. 법적으로 다툴 부분은 법적 대응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웅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2명 등 총 4명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했고 재판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신웅이 피해자 1명에 대해 연인관계였고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다고 했으나, 제시한 문자 일부만을 보고 명백하게 연인관계라고 느낄 부분은 없었다. 또 다른 강간 피해자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불리한 정황까지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경험치에 반한다고 느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후 신웅 측 법률대리인은 "신웅이 피해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였다. 폭행 협박 주장 역시 정황상 전혀 그렇지 않았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관계였다"라고 반박했다. 신웅 측은 이번 상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A씨는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통해 "피헤자가 여러 명인데 고소인이 2명이고 나머지 1명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소를 할 수가 없었다"라며 "이 피해자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썼고 고소를 하지 않았다. 이후 할수없이 합의를 했더니 신웅 측에서 꽃뱀 취급을 하고 있다. 이번 집행유예 선고도 이 합의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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