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3번째 항소심, 똑같은 주장 계속 할건가요?[★FOCU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06.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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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벌써 이번이 3번째 항소심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유승준과 주 LA 총영사의 입장을 다시 마주하고 듣게 될 것 같다. 이 역시도 절차의 일부분이라고는 하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재판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것 같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는 9월 22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4월 28일 1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앞선 첫 소송 당시 대법원 최종 판결이 갖고 있는 취지와 유승준의 2001년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의 부적절했던 정황 등을 꼽는 모습을 보였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은 끝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첫 소송이야 그 자체로 뜨거운 감자였기에 최종 판결과 양측 입장, 쟁점 등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이 몰렸다. 재판 당시에도 유승준의 팬들이 다수 변론기일을 방청하며 설명서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선 유승준의 입국 조치 불허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을 정도였지만 1, 2심에서 유승준은 패소 판결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원심 파기 환송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결국 다시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최종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로 결론나기에 이르렀다.


뭔가 딱 떨어지게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는 정당하다는 결론과는 다소 다른 결론이었기에 이를 두고 양측의 법적인 해석에서 이견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즉각 유승준 변호인은 "주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비자발급 역시 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유승준의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고 주LA 총영사는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이라며 "유승준의 국내 입국 목적에 취업이라는 내용이 담긴 만큼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유승준의 이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판례를 덧붙이며 다시 사증발급을 요청했지만 결국 또 거부를 당하자 유승준은 고심 끝에 사실상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그렇게 열린 2번째 소송에서도 양측의 입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별로 없었다. 단지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의 부당함을 내세우며 직접 거론한, 당시 유승준이 가수 활동을 하며 자신의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주장한 교포 출신 가수들의 실명이 추가됐을 뿐이었다.

하지만 2번째 소송 1심에서도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앞선 첫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파기환송이 유승준의 승소가 아니었음은 물론 그 자체로 이길 수 없는 다툼이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재판부의 입장은 명확했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군 입대는 의무이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남성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함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에 그것이 공정한 책임 분담이며 모두가 이 법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불법이다. 여기에 이 법을 어기지 않은 척하며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모양새 역시 군 입대가 의무인 장병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심지어 유승준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되려 "군대를 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망언까지 뱉었고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궤변까지 덧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유튜브로는 엉뚱한 논리까지 갖다붙이면서 화를 더욱 자초했다.

그랬기에 오는 9월 열리는 3번째 항소심에서 유승준 측이 밝히게 될 새로운 입장이 무엇이 될지 일단은 궁금해진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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