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의 신' 위기의 부부 "콘돔 주인을 찾아주세요"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2.06.21 16:33 / 조회 :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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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HQ


20일 밤 11시 채널 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서는 콘돔 하나 때문에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린 부부의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변호의 신' 사무실 문을 간절하게 두드린 여성은 끝 모를 의심과 부부싸움에 지칠 대로 지쳤다며 상담을 요청해왔다.

의뢰인이 변호사들 앞에 외도 증거라며 꺼내놓은 것은 바로 누군가가 사용한 콘돔이었다. 문제는 이 콘돔이 부부침실에서 발견됐음에도 부부 중 누구도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결국 부부는 서로를 의심하며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서로 의심하게 된 데는 부부간의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밤마다 의뢰인의 손길을 피하는 남편 탓에 관계가 시원찮았던 아내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남자의 음란 사진과 메시지가 전송되기 시작했다. 부부관계에 목말랐던 의뢰인은 어느 순간 음란 사진들을 보며 홀로 외로움을 달랬고, 수상한 기미를 눈치 챈 남편은 콘돔을 발견하자 의뢰인을 의심하고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런 남편의 의심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내 남편의 핸드폰에서 미용실 여원장의 유혹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오히려 남편과 미용실 원장의 불륜을 확신하게 된 의뢰인은, 밤마다 전송되던 음란 메시지와 콘돔까지도 그들의 자작극이라며 기필코 콘돔 주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밝혀진 진짜 콘돔 주인의 미용실 직원으로 의뢰인의 후드에 몰래 넣어두었던 것. 심지어 여자 손님들에게 정액이 든 커피를 마시게 했고 신체 부위까지 몰래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신중권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정액을 묻히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신체 접촉 없이 옷에 정액이 든 콘돔을 넣은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물건에 대한 성적인 행위 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덧붙여 공분을 샀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리얼리티 드라마로 재구성한 '변호의 신'은 매주 월요일 밤 11시 채널 IHQ에서 방송된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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