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퇴장인데...' 왜 하주석만 '10G' 무거운 징계를 받았나

김우종 기자 / 입력 : 2022.06.21 22:41 / 조회 :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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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석.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똑같은 퇴장이었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른바 이번 '하주석 사태'를 결코 가볍지 않게 봤다. 특히 더그아웃 벽을 형해 헬멧을 내던진 행위를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동'으로 보고 중한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21일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1항과 제7항에 따라 하주석에게 출장정지 10경기,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주석은 지난 16일 대전 롯데전에서 8회말 헛스윙 삼진을 당한 뒤 배트를 바닥에 강하게 내려치며 불만을 표출, 퇴장 조치됐다.

올 시즌 스트라이크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한 건 하주석이 5번째였다. 앞서 키움 이용규(4월 5일 고척 LG전), LG 김현수(4월 23일 잠실 두산전), 삼성 피렐라(4월 23일 대구 롯데전), 키움 전병우(5월 26일 잠실 LG전)가 퇴장을 당했다.

하주석 이전에 KBO로부터 퇴장에 따른 징계를 받은 건 전병우가 유일했다. 앞서 3명과 달리 배트와 헬멧을 그라운드에 내동댕이쳤기 때문이었다. 이에 KBO는 리그 규정 벌칙 내규(감독,코치,선수) 제 1항에 따라 전병우에 당시 제재금 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벌칙 내규 제 1항에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의 판정에 불복해 퇴장 당했을 때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 출장정지 5경기 이하. 단 퇴장 시 별다른 이의 없이 즉시 운동장을 떠날 경우 다른 제재는 과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하주석은 전병우의 경우와 달랐다. 제재금도 250만원이 더 많았으며, 10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KBO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전병우 때는 제 1항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하주석 건은 제 7항까지 함께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제 7항에는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관계자는 "상벌위원회에서는 설사 고의적인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헬멧 투척 행위를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봤다. 분명히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한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이다. 많은 관중 분들께서 보는 앞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KBO는 올 시즌을 앞두고 강력하게 스트라이크 존 정상화를 외치며 실천하고 있다. 허운 KBO 심판위원장은 "그동안 과거에는 투수들에 비해 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본 것"이라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리그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개막 후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일관성'과 관련한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한화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하주석은 현재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주석은 앞서 구단을 통해 "주장으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팬들과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심판님께도 사과드린다. 2군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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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 KBO 심판위원장이 3월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2년 스트라이크 존 설명회에서 매년 점점 좁아지고 있는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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