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 상대 2심도 패소 "53억 배상하라"

공미나 기자 / 입력 : 2022.05.26 21:24 / 조회 :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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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진행된 TV CHOSUN 특별기획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술에 취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배우 강지환(45·본명 조태규)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배용준·정승규)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소속사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지환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기간 중 외주 스태프 여성 1명을 성추행하고 다른 1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제작사는 당초 20회였던 드라마 방영 횟수를 16회로 축소하고, 나머지 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 등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나 강지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젤리피쉬와 계약 당시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젤리피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단 점을 들어 배상액인 53억여 원을 젤리피시와 강지환이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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