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춘 인신협 회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심각한 부작용과 후폭풍 예상"

전형화 기자 / 입력 : 2022.05.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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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 생태계에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가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오후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보라미 변호사가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사회로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홍주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개최사에서 "4월27일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뉴스소비 격감과 사회적 의제 담론 형성 약화 등 미디어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과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포털규제법안은 미디어 전문가를 비롯해 뉴스 생산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어떤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포털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급격하게 경직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언론생태계를 급격하기 뒤흔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환경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포털과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 뉴스이용자 등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중한 검토와 보완, 의견 수렴 절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포털의 기사 편집·배열 금지 △모든 언론사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고 포털은 이를 차별하거나 거부해선 안됨 △ 뉴스 제공 방식에 아웃링크(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사를 보는 방식) 강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 법안은 아웃링크 방식 때문에 불거졌던 역작용들, 현재 더 상업화된 인터넷 언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법률안이 의도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이 원하지 않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들의 편익을 저해하고 언론생태계를 의협하는 비극으로 결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종수 교수는 "이 개정안은 사전규제 의혹이 있어 민주주의 정신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으며, 홍주현 교수는 "뉴스생산자나 유통플랫폼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독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사적 서비스 형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이 합헌성을 가지려면 해당 서비스가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개정안에서 언급된 편합이나 불공정은 판단기준조차 불명확한 개념이다. 이런 불명확한 해악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의 서비스 내용을 금지, 제한하는 규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아웃링크로 인한 언론사의 과도한 조회수 경쟁은 온라인뉴스팀과 같은 단순한 뉴스 콘텐츠 가공 인력을 인턴이나 계약직 등으로 고용해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결국 뉴스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영 교수는 "개정안에 있는 알고리즘의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과 토론, 연구 과정 없이 이렇게 쉽게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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