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맨션' 길고양이 살해 장면 논란..제작진 "심려 끼쳐 죄송" [종합]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2.05.20 05:56 / 조회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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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티빙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장미맨션'(연출 창감독, 극본 유갑열)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장면을 공개해 논란이 제기됐다. 제작진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18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장미맨션' 4회차에 잔혹한 고양이 살해 장면이 방영됐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카라는 "이미 사람을 살해한 전과가 있는 인물로 설정된 한 남성이 빗속에서 한 손에는 치즈 고양이를 목덜미를 움켜쥐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등장한다"며 "붙잡힌 고양이가 울부짖어 보지만 학대범은 오히려 들고 있는 칼로 고양이를 위협한다. 그리고 곧이어 고양이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다. 칼로 고양이를 여러번 찌르는 행위와 소리가 생생히 묘사됐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등장인물은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제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훈련된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이 특성상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 연출로, 촬영에 동원된 동물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은 장면"이라며 "설사 컴퓨터그래픽 연출 장면이었다고 해도 날로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범죄로 인해 실제 많은 고양이들이 처참하게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드라마에서까지 이러한 장면을 상세히 연출해 시청자에게 내보이는 것은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연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드라마 속에서 학대범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동안 누구도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있어 동물학대는 처벌받지 않는 행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해당 장면은 고양이 혐오 글이 자주 등장하는 디시인사이드에도 이미 조롱거리로 언급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미맨션' 제작진은 티빙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양이 등장 장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제작진은 문제의 장면 촬영 과정에 대해 "촬영 전 대본과 콘티 확인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을 동물 없이 촬영 가능하도록 조정했고, 일부 장면은 CG 등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인도주의적 방식으로 훈련된 고양이를 동물 촬영 업체를 통해 섭외했다. 실제 동물 촬영 장면은 전문업체를 통해 동물 전문가 입회 하에 진행했고, 촬영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출 및 앵글구도 변경했다. 또한 동물 보호 차원의 이탈 방지를 위해 구조물을 준비했고 그 외 장면에서도 실제 가학행위는 없이 간접적인 묘사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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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은 이어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고양이 보호 장비를 준비해 긴장감 완화에 노력했다. 현재 촬영에 동원됐던 고양이는 사후 관리 후,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두 장의 고양이 사진을 공개했다.

문제의 장면이 포함된 4회의 서비스는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해당 장면은 신속하게 삭제 후 업로드 할 예정이다"며 "또한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수립에 적극 동참하며, 앞으로도 동물 촬영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제작진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카라 측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카라 측은 "연출로 시청자에게 충분히 내용 전달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살아있는 동물을 촬영에 동원해 자극적인 장면에 이용한 것은 생명에 대한 윤리 의식이나 동물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방식으로 훈련된 고양이었다'는 제작진의 해명에 대해 카라 측은 "동물의 인도주의적 훈련은 긍정 훈련을 통해 잠시 기다리거나 앉게 하는 등 일부 제한적인 행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해당 드라마 촬영에 동원된 고양이는 빗속에서 살해당하는 장면 연출을 위해 털이 물에 적셔진 채로 낯선 사람의 손에 목덜미가 잡혀서, 공중에서 발을 허우적거리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연출은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고양이는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고 드라마의 연출을 이해해 고통스러운 상황을 참아가며 감정연기를 할 수 없다. 고양이는 소품처럼 촬영에 동원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가학행위는 없었다'는 제작진의 주장에 대해선 "빗속 장면처럼 연출하기 위해 고양이의 몸을 물에 적신 것부터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며 "또한 낯선 배우가 목덜미를 움켜쥐고 흔드는 행위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다. 목덜미가 잡혀 크게 반항을 하지 못할 뿐, 고양이가 앞발을 내밀어 칼을 밀어내려고 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도 자신을 방어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것이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한 가학적 촬영 현장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라 측은 "티빙과 제작진은 해당 장면 삭제와 추상적인 입장문으로 문제 상황을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메이킹 영상 공개를 통해 촬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동물의 권리를 훼손한 촬영을 진행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하며,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촬영에 동원된 고양이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사진 한 두 장으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진 촬영 일시와 해당 고양이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수의학적 소견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카라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장면을 신고하고 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카라 측은 "심의 규정은 26조 3항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는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7조 5항 '방송 표현이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대 행위에 대한 규제 항목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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