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소속 기사 뇌출혈로 쓰러져…주 70시간 장시간 노동"

김혜림 기자 / 입력 : 2022.05.19 16:32 / 조회 : 383
  • 글자크기조절
image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면서 회사 측에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 성남 창곡 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 40대 김 모 씨가 지난 8일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 씨가 하루 13∼14시간씩 주당 평균 70시간 넘게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면서, 평소 월 5천 개 정도의 물량을 배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씨가 일하던 곳은 서울복합물류센터"라며 "2021년 6월 13일 다른 롯데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진 같은 사업장, 같은 배송구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물류센터는 택배 노동자들이 출근해 주차한 후 직접 레일을 손수 설치해야만 분류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며 "조금의 노동시간 단축도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노동조합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촉구해왔으나 원청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사실상 이를 방치해왔다"며 "열악한 택배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롯데택배 노동자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적 합의 이행 실태조사'도 함께 공개했다.

응답자 10명 중 5명(50%·105명)는 '분류작업을 직접 한다'고 응답했다. 또 분류작업을 직접한다고 응답한 노동자 10명 중 6명(64명)은 '분류작업 수행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과로사대책위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2명의 택배노동자가 같은 사업장, 같은 배송구역에서 쓰러진 사실은 우리에게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택배는 사회적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실질적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쓰러진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응당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재벌 택배사의 면제부를 주는 보여주기식 사회적합의 이행 점검을 중단하고, 노조 등 해당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방식의 실질적 이행 점검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