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팀도, 명예도 다 잃었다... 조송화, 진심어린 사과만 남았다

심혜진 기자 / 입력 : 2022.01.29 03:17 / 조회 : 6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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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사진=뉴스1
재판부가 일주일 넘게 심사숙고한 결과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조송화(29·전 IBK기업은행)가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송화는 돈도, 팀도, 명예도 잃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조송화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팀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조송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결국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책임이 조송화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선수계약 해지는 그대로 유효하게 됐다.

기업은행의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다. 결국 구단은 지난해 12월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조송화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24일 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양측은 지난 14일 법정에서 만났다. 첨예하게 대립했다. 구단은 조송화가 무단이탈로 선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에 보고하고 팀을 나간 것이기 때문에 무단이탈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넘게 심사숙고한 끝에 조송화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송화는 더 이상 기업은행과 함께 할 수 없게 됐고, 잔여 연봉도 받지 못하게 됐다.

조송화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 8억 1000만원(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내년 시즌 연봉은 물론 이번 시즌 잔여 연봉까지 3억 7500만원(2022년 6개월분 연봉 1억 2500만원+2022~2023시즌 연봉 2억 5000만원), 약 4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자유신분선수(FA)로 공시됐지만, 어느 팀도 불러주지 않아 올 시즌 코트에서 뛸 수도 없다. 배구 선수로 계속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모든 구단이 외면했다. 조송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과 뿐이다.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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