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사진=뉴스1 |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18일 심석희 측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국가대표 자격 회복을 위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심석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동료들을 욕하는 메시지를 국가대표 코치 A씨와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빙상연맹은 지난해 12월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오는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기한은 오는 24일이다. 심석희는 그 전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는다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심석희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 후 "징계가 2개월이라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한 저희로서는 아쉬운 결정"이라며 "항고 기간 중 징계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절차상 항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