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고 싶다" 조송화-"기회 줬다" IBK... 법정서도 팽팽히 맞섰다

김동윤 기자 / 입력 : 2022.01.14 17:47 / 조회 :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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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사진=뉴시스
IBK기업은행과 조송화(29) 측이 법정 공방 첫 날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오전 11시 조송화 측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조송화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조송화 측은 서남원 감독과 불화설에 대해 "감독님께서 조송화의 건강 이슈가 있을 때 대화를 나눠 선수가 아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16일 경기에 뛰기 위해 구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광주로 이동했지만, 구단이 당일 (경기를) 뛰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도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송화 측은 "약 23일간의 기간이 있음에도 구단은 선수 측에 계약해지에 관해 알리지 않았다"면서 "조송화는 선수로 다시 뛰고 싶어 한다. 상벌위원회 위원들도 '당사자끼리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개별적인 소통 없이 구단이 언론에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단 측은 조송화의 주장을 일축했다. IBK기업은행은 "선수의 부상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다. 조송화가 '감독님과 못하겠어요'라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단은 최선을 다했다. 순간적으로 감정에 휘둘린 선택을 할 수 있어 계속 복귀 의사를 타진했고 매일 설득했다. 하지만 (선수 본인이) 은퇴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절차 면에서도 구단과 선수 모두 하루 만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선수에게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 조송화와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나흘 뒤인 17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 요청에 따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가 남은 2021~2022시즌 코트를 밟기 위해선 3라운드 종료 시점인 지난달 28일 오후 6시까지 새 팀과 계약을 맺어야 했다. 그러나 조송화와 계약하려는 구단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올 시즌 복귀는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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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윤 | dongy291@mtstarnews.com

스타뉴스 스포츠부 김동윤입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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