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기준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은 SK텔레콤이 103대, KT가 51대, LG유플러스가 158대로 총 312대에 그쳤다. 양정숙 의원실 제공 |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158대(1.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K텔레콤이 103대(0.7%), KT 51대(0.3%)다.
양 의원은 의무이행률이 1%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데도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문제 삼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통신3사가 목표 대비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가 말하는 전파법령은 전파법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조항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양정숙 의원. |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지국 구축 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애초 공고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한 약속을 1%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 주파수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향후에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