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기지국 건설 실적, 약속의 1%도 안 돼"...양정숙 의원

김혜림 기자 / 입력 : 2021.12.29 10:54 / 조회 :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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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기준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은 SK텔레콤이 103대, KT가 51대, LG유플러스가 158대로 총 312대에 그쳤다. 양정숙 의원실 제공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구축 기지국 4만 5천여대 중 11월말 기준 통신3사가 구축한 수는 312대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158대(1.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K텔레콤이 103대(0.7%), KT 51대(0.3%)다.

양 의원은 의무이행률이 1%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데도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문제 삼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통신3사가 목표 대비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가 말하는 전파법령은 전파법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조항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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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이에 통신 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천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구축된 지하철 기지국은 26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지국 구축 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애초 공고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한 약속을 1%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 주파수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향후에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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