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0만원' 벼랑 끝 조송화, 결국 4억 잔여 연봉 법정 싸움 돌입

심혜진 기자 / 입력 : 2021.12.2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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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가 지난 10일 KOVO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다. 4억원에 가까운 잔여 연봉을 놓고 조송화(28)와 IBK기업은행이 법정에서 만난다.

조송화의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송화 측은 지난 23일 "구단에서 답이 없으면, 24일 오후에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기업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조송화 선수 측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않고 양측은 마지막 방법인 법적 다툼을 택했다.

관건은 '선수 의무 이행'에 대한 부분이다.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제 3조 1항에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수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전 세터이자 주장이었던 조송화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조송화 측은 '부상 때문에 팀을 떠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팀을 이탈한 게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조송화 측은 '조송화가 계약상 선수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잔여 연봉도 받을 수 있다.

조송화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 8억 1000만원(연봉 2억 5000만원, 옵션 2000만원)의 조건으로 FA 계약을 했다. 연봉 2억 5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2083만원이다. 법에 따라 소득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조송화의 월급은 2014만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선수의 연봉은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를 1년 단위로 매달 지급되는데 구단에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단은 내년 시즌 연봉은 물론 이번 시즌 잔여 연봉까지 3억 7500만원(2022년 6개월분 연봉 1억 2500만원+2022~2023시즌 연봉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내줘야 한다. 반대로 선수의 귀책사유일 경우 계약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면 끝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조송화와 기업은행의 결말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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