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인석, 승리 이어 법정구속? 특수폭행교사 징역 8개월 구형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12.04 08:00 / 조회 : 1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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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빅뱅 전 멤버 승리(30·이승현)와 함께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힌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오는 22일 유인석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인석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인석의 특수폭행교사 혐의는 앞서 승리가 2015년 12월 30일 늦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포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손님과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폭력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간주하고 기존의 8개 혐의에 공소사실을 추가한 내용과 연관돼 있다.

당시 군 검찰은 지난 1월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승리와 유인석 등에 대해 이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승리의 본 재판에 이 혐의를 추가해 조사해왔다.

유인석이 항소를 포기했던 버닝썬 관련 재판은 지난 2월 26일 마무리됐고, 특수폭행 교사 혐의 재판은 2020년 12월 24일 접수돼 5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 재판은 지난 10월 13일 3번째 공판을 통해 유인석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변론을 이미 종결했다. 유인석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나머지 5명은 특수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거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 6월 11일 3명, 지난 13일 2명에 대한 변론을 마쳤고 유인석만 공판을 속행시켰다.

유인석과 함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던 승리는 징역 3년 실형이라는 결론으로 일단락됐다. 당시 군 검찰은 공판에서 40분 이상 정도 분량이 됐던 이 CCTV 영상을 틀었다 멈췄다 하며 승리가 도중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는 모습,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언제 식당 주변으로 들어왔고 정준영 최종훈 등 일행들이 함께 등장했을 때 있었던 일들의 모습 등을 꼼꼼히 짚어갔고 이후 오후 공판 때는 증인으로 출석한 정준영에게 승리가 당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승리 측은 "연관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결론적으로 승리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누군가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며 유인석 역시 조직폭력배를 부른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자신이 피해를 당한 정황을 봤을 때 구석으로 자신을 몰고 가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러한 수법이나 범행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 재판은 항소장 제출과 함께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승리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인석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무엇이 될지도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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