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사실상 올 백신패스관으로..18세↓는 내년 2월1일부터

전형화 기자 / 입력 : 2021.12.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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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신규 변이인 오미크론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이 철회됐다. 이에 따라 영화관은 모든 관이 사실상 백신패스관으로 운영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고 오미크론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방역조치 강화를 발표했다. 지난 11월부터 실시됐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를 철회하고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 이에 따라 6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실상 백신을 맞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화관은 백신 접종 완료자, PCR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중 12세부터 18세는 내년 2월1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해야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세 이하는 백신 접종 여부 상관 없이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모든 영화관이 백신패스관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 백신패스관에서 팝콘 등 음식물 취식이 허용됐던 것은 음식물 취식 허용관에서 집간감염이 발생해 12월1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영화관 내 음식물 취사는 계속 금지된다.


위드코로나 정책이 철회됐지만 영화관 영업시간 제한은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선 영화관 영업이 오후10시 이후는 금지됐지만 이번 조치에선 특별한 영업시간 제한은 없다. 또한 모든 영화관이 백신패스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객석 간 띄어앉기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각 극장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큰 만큼, 현재 같은 일행 외 객석 띄어앉기는 유지하면서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방역 방침 발표에서 영화관 영업시간 제한이 없으면서 극장업계와 12월과 내년 1월 신작 개봉을 추진하던 배급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극장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심리적인 두려움이 일어 관객이 급감할까 우려했기 때문.

12월29일 개봉 예정인 설경구 이선균 주연 영화 '킹메이커'측과 한지민 이동욱 등이 호흡을 맞춘 '해피 뉴 이어' 등 한국영화 신작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계획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내년 1월 5일 개봉하는 '특송'과 '경관의 피' 측과 설을 앞두고 1월말 개봉 예정인 '비상선언'과 '해적2'측도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전형화 기자 ao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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