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용기, 대마초 이어 만취 운전..징역 8개월 '구속' [스타이슈]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1.12.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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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만취 운전으로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용기(59)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전진우)은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용기는 지난 5월31일 오전 0시22분께 서울 송파구청 인근에서 아산병원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3㎞ 가량을 운전하다 걸어가던 A씨(22)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박용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초과한 0.135%로 조사됐다. 당시 박용기는 말을 더듬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범행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기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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