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어쩌지?' IBK기업은행의 무능함, 오히려 폭탄 떠안은 KOVO

화성=심혜진 기자 / 입력 : 2021.11.28 06:30 / 조회 : 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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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사진=KOVO
결국 조송화(28)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배구연맹(KOVO)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무능한 IBK기업은행의 행태다.


IBK기업은행은 27일 팀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26일 연맹 상벌위에 조송화에 대한 징계 요청을 정식 회부했다. 이후 상벌위의 징계 결과를 토대로 구단 자체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송화는 지난 13일 이후 팀을 두 차례 이탈하며 이번 사태를 키웠다. 팀 내분이 외부에 공개되게 만들었다. 사태가 커지자 구단은 "조송화와 함께할 수 없다"며 임의해지를 시도했으나 조송화가 팀 복귀를 희망하면서 임의해지는 불발됐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의 '구두 합의'를 근거로 한국배구연맹(KOVO)에 임의해지 공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2021시즌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에 따라 임의해지를 위해서는 선수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조송화가 마음을 바꿔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KOVO에서는 일단 IBK기업은행 공문을 반려한 상태다.

사실상 조송화의 임의해지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감독에게 항명한 것이 공개되면서 트레이드 카드로서 활용도 쉽지 않다. 트레이드 역시 선수 동의가 필요하다. IBK기업은행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징계는 계약 해지가 유력하다. 선수나 구단이 서로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단이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연봉을 조송화에게 지급해야 한다. 조송화의 연봉은 옵션 포한 2억 2000만원. 내년 6월까지 7개월분, 즉 약 1억 2000만원을 그냥 주게 되는 셈이다. 계약 해지는 기업은행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조송화와 함께 하지 않기로 했고, 결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모르던 IBK기업은행은 결국 책임을 KOVO에게 떠 넘겼다. 선수 업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결별 방법을 찾으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KOVO로선 난감하기 짝이 없다. 갑작스레 폭탄을 떠안은 셈이 됐다. KOVO 관계자는 "26일 금요일 저녁에 공문을 받았다. 그래서 현재 상벌위원회에 대해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상벌위원회 위원들인 변호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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