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황보미 "유부남 몰랐다"에..증거 있다

안윤지 기자 / 입력 : 2021.11.19 05:16 / 조회 : 1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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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SBS 스포츠 프로야구 기자간담회' /사진=최부석 기자 my2ye@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와 B씨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월 황보미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SBS연예뉴스는 B씨의 말을 빌려 A씨(황보미)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기도 했고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SNS에 남편과 여행간 사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A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 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황보미라고 밝혀졌으며, 보도 이후 C씨는 스포츠 경향과 인터뷰를 진행해 "내가 아내와 황보미 모두 속였다"라며 "내 이기심 때문이다. 아내와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관계자는 "앞선 보도 내용이 사실이다. C씨가 다 인정하지 않았나. 다 맞는 사실"이라며 위자료 소송건 인정했으며 C씨의 말대로 '결혼 사실을 몰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B씨의 입장은 달랐다. B씨의 법률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이날 스타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을 설명하며 "(상간녀 소송과 관련한) 정황 증거들이 있다. 황보미가 '몰랐다'라고 말하는 건 이미 예측된 행동들"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 변호사는 C씨가 '내가 황보미를 속였다'라고 말하는 행위에 대해 "황보미를 이번 사건에서 면책 시켜주는 전략이다. 이건 (상간녀 소송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다. (본인이) 공문서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하는데 증거로 현출되면 감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C씨가 "B씨와 협의 이혼 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기사 보도 이후 C씨가 B씨를 만나러 왔었다. 그때 다툼이 있었고 경찰까지 출동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황보미는 19일 공식입장을 발표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두고 양측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황보미는 2014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이후 SBS '굿캐스팅', '강남스캔들', tvN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제이엔지코리아 예능프로그램 '디스이즈골프'에 출연 중이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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