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마약' 황하나, "휴대폰 없애고 시골 살겠다" 호소에도..2심 실형 구형

공미나 기자 / 입력 : 2021.10.28 19:10 / 조회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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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양우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황 씨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이 촬영한 영상과 진술을 종합했을 때 마약 투약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다는 점, 보호관찰소 약물검사 정확성이 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검찰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이 높다"며 "반성하는지 의문"이이라고 밝혔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를 먹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자라 어린 티가 있다"며 "세상 물정을 모르고 착하기만 하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니 벌금형 등 가벼운 형을 달라"고 말했다.

황 씨는 항소심에서 처음 마약 투약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언론이 무서웠고, 가족들에게 죄송해서 용기가 나지 않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 씨는 "피해자도 내 옷을 자주 입어서 별 생각 없이 피해자 집에서 신발과 외투를 입고 나왔다"고 말했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3~4년 동안 마약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지 못한 것 같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몸을 막대했다"며 "선처를 해주신다면 휴대전화도 없애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 다시 마약 투약을 하지 않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2015년 9월에도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바 있다. 이후 황 씨는 지난해 8월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신발을 훔친 혐의(절도)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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