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소속사, 음모론에 계약기간 공개 "2023년 3월까지" [종합] [★NEWSing]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1.10.25 17:16 / 조회 :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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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tvN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사생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배우 김선호와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기간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솔트엔터테인먼트가 김선호와 전속계약 기간을 공개하며 항간에 제기된 음모론을 일축했다.

솔트엔터테인먼트는 25일 김선호와 전속계약 기간이 2023년 3월까지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솔트엔터테인먼트와 김선호의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최근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는 김선호가 혼인을 빙자하고 낙태를 종용했다고 폭로했으며, 거센 비난을 받은 김선호는 사과의 뜻을 전하며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김선호와 재계약을 위해 꾸며낸 일이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솔트엔터테인먼트는'9월 전속계약 종료설'에 대해 사실무근의 입장을 밝혔지만, 음모론이 끊이질 않자 결국 전속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솔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의 소개로 김선호와 첫 미팅을 가졌다며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고 덧붙였다.

솔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후 김선호의 요청으로, 김선호와 솔트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맺었다. 솔트엔터테인먼트는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부연했다.

솔트엔터테인먼트는 김선호의 사생활 파문에 이어 음모론까지 일자 결국 전속계약 기간을 공개했다. 솔트엔터테인먼트의 적극적인 대응이 거듭되는 논란을 종식시킬지 주목된다.





다음은 솔트엔터테인먼트가 전한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솔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 ~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습니다.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슈에 입장을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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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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