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성범죄·폭행 혐의 재판 11월 22일 첫 공판기일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10.17 08:40 / 조회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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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을방학 블로그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결국 기소된 가을방학 멤버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1월 말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정바비의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상민)는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정바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바비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지난 1월 정바비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정바비의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당시 경찰은 정바비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으며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었다.

검찰은 정바비가 지난 2020년 5월 20대 가수 지망생의 유족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정바비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유가족 측의 항고로 재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피해자 측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이 불법촬영 혐의를 재기수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와 혐의를 다시 수사한 뒤 기소한 것"이라며 "강간치상 혐의도 피해자 유족이 항고했지만 이 부분은 서울고검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시 정바비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및 친지분들께도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 자칫 고인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까지는 판단을 잠시만 유보해달라. 또한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바비는 1996년 언니네 이발관 멤버로 데뷔, 2집 활동까지 참여했으며 이후 2000년 줄리아하트, 2005년 바비빌을 결성해 여러 팀에서 활동했다. 정바비는 2009년 결성한 2인조 혼성그룹 멤버로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특히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앨범 작업에도 참여한 이력으로도 시선을 모으고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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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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