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연봉의 4~6% 수입' ML 에이전트, 지켜야할 규칙도 많다 [이상희의 MLB 스토리]

신화섭 기자 / 입력 : 2021.09.03 16:33 / 조회 : 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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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의 '슈퍼 에이전트'로 불리는 스캇 보라스. /AFPBBNews=뉴스1
[피오리아(미국 애리조나주)=이상희 통신원] "쇼 미 더 머니(Show me the money·내게 돈을 줘)."


프로스포츠 에이전트를 모티브로 한 할리우드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 나온 유명한 대사다. 메이저리그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지켜야할 규칙은 무엇일까.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을 대리하는 자격인 공인 에이전트(Certified Agent)는 크게 '제너럴(General·일반적인)'과 '리미티드(Limited·제한된)' 에이전트, 두 가지로 분류된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를 대리하고 제너럴 에이전트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자격인 '엑스퍼트(Expert) 에이전트 어드바이저(Advisor)'도 있지만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는 이들은 제너럴과 리미티드 에이전트다.

제너럴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리해 메이저리그 구단과 연봉 협상이나 기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수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제약 없이 종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반면 리미티드 에이전트는 제너럴 에이전트의 관리 하에 새로운 선수를 고객으로 영입하는 활동을 하거나 기존 선수들을 관리하는 등의 제한된 일만 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 구단과 연봉 협상이나 계약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공인 에이전트가 되려면 메이저리그 선수협회(MLBPA)가 주관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범죄 기록 등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면 된다. 시험은 1년에 단 한 번, 뉴욕에서 진행된다. 응시료는 2000달러(약 240만원)이다. 시험은 원래 매년 9월 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올 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치를 예정이다.

그럼 시험과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메이저리그 공인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No'다. 자신이 대리하는 '고객' 중 메이저리그 40인 명단에 포함된 선수가 없으면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고객으로 메이저리그 선수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미국 내 아마추어 선수와 한국이나 일본 등 국제아마추어 선수의 드래프트 및 마이너리그 계약과 관련된 일은 메이저리그 공인 에이전트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선수를 대리할 수 있다. 때문에 돈만 바라보는 일부 몰지각한 자칭 '에이전트' 때문에 선수의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불거지기도 한다.

에이전트 수입은 선수 연봉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받는다. 일반적으로 선수 연봉의 4~6%를 책정한다.

하지만 공인 에이전트가 됐다고 바로 수입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가 메이저리그 26인 로스터에 포함돼 뛰어야 하고, 최저 연봉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 에이전트가 메이저리그 40인 명단에 포함된 선수를 고객으로 뒀어도 그 선수가 트리플 A에 있거나, 또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더라도 최저 연봉만 받으면 커미션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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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LA 다저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 5차전이 열린 다저스타디움 전경. /AFPBBNews=뉴스1
메이저리그 선수협회는 공인 에이전트들의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인 선수 영입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

우선 자기 소속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선수와의 접촉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타 에이전트 소속의 선수와 개별적인 만남을 갖고 싶으면 메이저리그 선수협회에 사전에 신고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금전으로 선수를 유혹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는 매년 자신이 관리하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개인적인 용도나 목적이라도 500달러(약 60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했다면 이를 선수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선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안된다. 아무리 친하고 명분이 분명해도 선수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혹, 신고하지 않는 일이 훗날 발각되면 소명절차를 걸쳐 벌금 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공인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선수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이전트는 영어와 선수의 모국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 선수에게 제공해야 한다. 언어 문제로 인해 행여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메이저리그 선수협회는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의 계약은 1년 단기 계약만 인정하고 있다. 혹시라도 장기 계약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선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에이전트는 매년 선수와 체결한 1년 계약서를 영어와 선수 모국어로 준비해 이를 선수협회에 제출하고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이저리그 공인 에이전트는 매년 선수협회가 주관하는 에이전트 연례 미팅에 참가해 교육도 받아야 한다. 미팅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메이저리그 규정은 물론 선수들과 관련된 초상권 계약 조항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목적은 한 가지이다. 오직 선수의 권익을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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