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승리, 얼굴 가려진 나체 여성 3명 찍힌 사진 유포"

용인 지상작전사령부=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8.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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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군 법원이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에 대해 "불법 촬영 사진을 유포한 것도 사실상 불법 촬영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강조하고 승리의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재판 판결선고를 열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임했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관련 혐의에 대해 "승리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포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사진의 불법적인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 사진을 유포한 행위 역시 불법 촬영 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처벌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승리는 얼굴이 가려진 채 나체 사진으로 누워 있는 3명의 여성이 찍힌 사진을 유포했다"라며 "홍보 목적이 아닌, 여성의 다리로 추정되는 사진도 찍혀 있다"라고 덧붙였다.

승리는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후 2019년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로 전환됐고, 이후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승리는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2020년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2020년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 현역 군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2020년 5월 15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승리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총 9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기존의 8개 혐의 중에서 단순 도박과 불법촬영 사실 정도만 인정했고, 추가로 기소됐던 특수폭행 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이에 더해 승리는 자신의 혐의가 없는 근거로 사실상 유인석을 지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으며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은 입을 모아 승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반대로 재판에서 대체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횡령 정도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유인석은 이번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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