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디즈니 고소 "'블랙 위도우' 계약 위반..573억 손해"

강민경 기자 / 입력 : 2021.07.30 08:04 / 조회 :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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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 /AFPBBNews=뉴스1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 개봉과 관련해 디즈니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최근 '블랙 위도우'의 극장 개봉과 함께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한 디즈니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자신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스칼렛 요한슨은 디즈니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성장 시키기 위해 '블랙 위도우'의 흥행 잠재력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랙 위도우'는 극장에서만 개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지만, 디즈니 플러스로도 공개해 자신이 받아야 할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스칼렛 요한슨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디즈니가 '블랙 위도우'를 극장 개봉 및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동시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디즈니 측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디즈니 측은 스칼렛 요한슨으로 자사 대표 구독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유료 구독자를 유치하고, 기존 구독자를 유지했다. 이러한 디즈니의 행동은 디즈니 플러스의 가치를 높였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스칼렛 요한슨에게 지급했어야 할 극장 흥행에 따른 보너스 금액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고 했다. 스칼렛 요한슨 변호인은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 플러스 공개로 인해 스칼렛 요한슨이 손해본 개런티 금액은 5000만 달러(한화 약 573억 원)로 추정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디즈니 대변인은 스칼렛 요한슨의 소송은 가치가 없으며 "장기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고 고통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칼렛 요한슨의 계약을 준수했으며 더 나아가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된 '블랙 위도우'를 통해 지금까지 받은 2000만 달러(한화 약 229억 원)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민경 기자 light3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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