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방역수칙 위반' 삼성·KB 선수, 컵대회· V리그 1R 출장정지

심혜진 기자 / 입력 : 2021.07.27 14:32 / 조회 :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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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OVO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가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은 27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가오는 KOVO컵대회 전경기 및 21~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G)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2일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에서 각각 선수 1명씩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 구단에 따르면 이들 선수 2명은 한 선수의 자택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및 지인 친구들, 총 8명이 저녁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지인 1명의 이상징후 발생 및 코로나 양성 판정에 따라 선수 본인들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이 여파로 선수단 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태까지 나왔다. 컵대회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다.

상벌위원회는 "엄중경고를 통해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연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KOVO컵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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