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OVO |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은 27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가오는 KOVO컵대회 전경기 및 21~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G)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2일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에서 각각 선수 1명씩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 구단에 따르면 이들 선수 2명은 한 선수의 자택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및 지인 친구들, 총 8명이 저녁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지인 1명의 이상징후 발생 및 코로나 양성 판정에 따라 선수 본인들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이 여파로 선수단 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태까지 나왔다. 컵대회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다.
상벌위원회는 "엄중경고를 통해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연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KOVO컵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