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표절 아니다"[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7.24 00:16 / 조회 :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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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어가족' 뮤직비디오 화면 캡쳐


법원이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오를 정도로 한국 어린이들의 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상어가족'이 미국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은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는 지난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서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아닌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해당 동요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얻었다.


특히 이 곡의 영문판 제목 'Baby Shark'(베이비 샤크)로 지난 1월 빌보드 핫 100 차트 32위에 진입하며 한국 동요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으며 2019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 팬들 역시 팀을 응원하며 '아기상어'를 떼창으로 부르는 모습들이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상어가족'은 이외에도 지난 2018년 8월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에 진입했으며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누적 조회수 120억 뷰를 기록,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 27위에 오른 바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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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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