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상표출원"vs"협상 종료 인식"…영탁막걸리, 상표권 두고 진실공방 [종합]

이덕행 기자 / 입력 : 2021.07.23 15:25 / 조회 : 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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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TOP6 영탁이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스튜디오파라다이스에서 진행되는 '미스터트롯 : 사랑의 콜센타' 녹화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가 주장한 '150억 요구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가운데 예천양조 측이 재차 입장을 밝혔다.


22일 예천양조 측 관계자 A씨는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23일 영탁이 '막걸리 한잔'을 불렀고 1월 28일에 그 노래를 듣고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4월 1일 영탁과 모델 계약을 했고 5월 13일 영탁의 생일에 맞춰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에 특허청에서 영탁에게 상표 등록 승낙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영탁의 부모님께서 5월부터 매일 찾아오셨다. 모델의 부모님이라 잘해드리고 친해졌다.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 심사를 위해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해 8월 11일 상표 등록 승낙서를 어머님께 드렸다"고 전했다.

A씨는 "어머님이 가져간 뒤 10월이 되도록 안 주셨다. 아들이 너무 바빠서 자신도 못 본다며 최대한 받아주겠다고 했다"며 "특허청의 4개월 기한이 끝났고 1월 22일 상표 등록이 거절당했다. 거절 이후 확인해보니 8월 19일에 본인들이 상표를 출원했더라"고 밝혔다.


소속사가 아닌 영탁의 어머니에게 상표 등록 승낙서를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소속사 위임장을 받아오셨다"라고 답했다. A씨는 "영탁이 우리에게 상표를 승낙해주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본인이 출원했으니 상표가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액을 올린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현금도 20억원 달라고 하고 회사 지분과 출고가의 일정 비율을 요구했다. 지난해 매출이 50억원인데 단기순이익은 10억원이었다. 영탁의 모델료와 TV조선 광고를 쓰니 4억원이 남았다. 공장을 증축하고 잘되면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액이 안내려가 도저히 드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탁을 1년간 이용만 하고 내팽개쳤다며 불매 운동을 하더라. 재계약 기간이라 대응할 수 없었다. 매출도 급감하고 대리점 이탈도 많아져서 입장문을 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영탁 측에서 볼 때 '내 상표'라는 주장과 근거가 있으면 성명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법으로 가면 본인들도 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법리 검토를 다 마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의 무리한 금전 요구로 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최종 결렬됐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라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지만 영탁 측이 조율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광고 모델료로 150억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예천양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2020년 하반기 예천양조가 상표출원을 위한 사용 승낙서를 요청해 정중히 거절했다. 올 상반기부터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3월부터 협의가 시작됐으나 예천양조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했다.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일정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쌍방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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