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활고' 슬리피, 횡령은 인정한 건가?[윤상근의 맥락]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7.25 08:00 / 조회 : 33639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스타뉴스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래퍼 슬리피(36, 김성원)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티에스이엔티알)가 1년여 만에 재판부에서 다시 마주한 가운데 심상치 않은 기류가 보이고 있는 듯하다. TS엔터테인먼트가 계속 주장해왔던 슬리피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부분이 포인트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통해 마주했다. TS엔터테인먼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상당의 이번 소송에서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는 여전히 평행선을 보이며 법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었다.

당시 재판에서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밝히자 슬리피 변호인이 "TS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슬리피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슬리피가 SNS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었으며 몰랐다는 것 역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며 TS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법인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만약 승소를 하더라도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양측의 갈등은 슬리피가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슬리피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어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었다.

슬리피에 의해 피소가 됐을 당시에도, 이후 지난 2019년 12월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TS엔터테인먼트는 줄곧 슬리피의 정산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횡령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즉, 슬리피가 회사 몰래 수익을 창출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반면 슬리피는 전속계약 해지 주장의 근거로 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TS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 정산 관련 내용이 없으며 2018년 4분기 정산 수익도 직접 확인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알렸다고도 반박하고 있었다.

슬리피는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생활이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슬리피는 소속사 분쟁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소송을 진행한 이유로 자신의 숙소 및 월세 관리비가 밀렸고 단전, 단수도 겪었으며 결국 퇴거 조치까지 당했고 회사 채권자에게는 방송 출연료도 압류를 당하기도 했다고도 언급했다. 슬리피의 이 발언은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고 이로 인한 반대급부로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한 적지 않은 공분도 더해졌다.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 이외에도 전효성, 소나무 등과도 갈등을 빚었다.

한편 TS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9월 슬리피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스타뉴스 취재 결과 경찰은 슬리피의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하고 사건을 다시 내렸고 경찰은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슬리피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더해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를 향한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이다. 재판 당시 양측은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제기했던 정산금 지급 소송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던 내용을 언급했는데 TS엔터테인먼트는 "합의 의사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결국 조정불성립으로 결론이 났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 과정에서 슬리피 측이 횡령 혐의를 인정한 정황도 포착했다는 후문.

이와 관련, 슬리피 본인과 담당 법률대리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