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슬리피, SNS 광고 수익 알리지 않았다..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7.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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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6' 슬리피 내방인터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래퍼 슬리피(36, 김성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전속계약 이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2일 TS엔터테인먼트(티에스이엔티알)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12월 소장이 접수된 이 소송은 이후 슬리피가 이에 대응하지 않아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려 했지만 2020년 3월 슬리피가 뒤늦게 직접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대응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TS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슬리피가 SNS 광고를 통해 얻은 수입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한다"라고 짧게 밝혔다. 반면 슬리피 변호인은 "SNS 광고 수입의 경우 회사의 동의가 있었으며 이를 몰랐다는 것 역시 의문"이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소송은 앞서 슬리피의 생활고 논란으로도 대중의 시선을 모은 바 있다.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활동하며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오히려 "슬리피가 횡령을 했다"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9년 12월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슬리피가 회사와의 정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슬리피가 제기한 소장에는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 내용이 없고 이는 슬리피가 정산금 지급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슬리피가 각종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슬리피 본인이 정산금을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면서 당사를 욕보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수 차례 강조해왔고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변호인을 통해 2018년 4분기 정산수익 지급을 확인했음을 알렸고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으니 돌려줘라'라는 내용도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슬리피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이 조정회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변론 병합 신청도 했음을 알리고 조정 가능성도 양측에 물어봤는데 TS엔터테인먼트가 이를 두고 "슬리피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정도가 확인이 되지 않아 슬리피의 SNS 광고 출연료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 제출 명령도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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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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