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중 마약 혐의' 황하나 실형 구형 "송구하다" 오열[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6.24 22:19 / 조회 :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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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마약 혐의로 적발돼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 전 여자친구' 황하나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4일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황하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50만원 등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지난 2020년 8월 지인들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2020년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범행했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사망한 남편에게 책임을 넘기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황하나는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 최후 발언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하다. 앞으로 지인과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황하나는 자신이 직접 적어온 종이를 바라보며 글을 읽다가 목이 메인 나머지 내용을 다 읽지 못하고 퇴장했고 법정을 빠져나간 후에는 더 큰 소리로 오열하기도 했다.

이날 황하나 변호인은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황하나가 준공인인데다가 동종전과가 있고 남편이 석연찮게 자살했다는 점 등을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해 침소봉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는 "황하나 훔쳐갔다는 물품 중 일부는 실제 피해자가 소지했던 게 맞는 지 조차도 증빙되지 않았다"라며 "황하나는 루이비통 물품을 가져간 걸 인정했지만 반환했고 그 외의 물건은 절취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하나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9년 11월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전 남자친구였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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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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