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측 "경찰, 에이프릴 왕따 가해 인정"..DSP에 반박[공식]

공미나 기자 / 입력 : 2021.06.24 16:40 / 조회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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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측이 "이현주 남동생의 불송치 결정이 왕따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 소속사 DSP미디어의 입장에 반박했다.

이현주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 측은 24일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며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을 함께 하며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여백 측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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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현주가 과거 에이프릴 멤버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은 지난 2월 남동생과 동창생이 올린 폭로글에서 시작됐다. 이현주는 연습생 시절부터 활동 기간 동안 멤버들의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결국 팀을 탈퇴하게 됐다는 것이 폭로글에 담긴 주장이었다. 이후 이현주도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DSP미디어는 "사실무근"이라며 이현주는 물론 폭로글을 올린 남동생과 동창생을 정보통신망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현주의 남동생과 동창생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에이프릴 측은 여전히 "이현주가 피해자가 아닌 우리가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왕따 가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DSP미디어는 경찰이 24일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따돌림을 인정하고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볼송치 결정 이유는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됨'이다. 멤버들이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불복 신청을 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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