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공연 투자" 1억 6000만원 '먹튀' 공연PD 유죄[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6.22 10:33 / 조회 : 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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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가인이 31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2020 MBC 가요대제전에서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MBC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가수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한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9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송가인 공연을 맡고 있다. 돈이 부족하니 1억 6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회사는 송가인이 출연했던 TV조선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주관사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A씨는 2억 5000만원의 빚이 있었으며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지급받은 투자금 지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하며 공연장에 찾아온 B씨를 만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범행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공연을 위해 일부 노력을 한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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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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