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도 항소..1심 판결 불복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1.06.20 09:00 / 조회 :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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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net
검찰이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제작진도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를 담당한 김모CP는 지난 1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김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CP는 투표 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업무방해와 사기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김CP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건 김CP 본인의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 및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제작국장도 같은 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CP의 업무방해 및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 1000만원의 벌긍형을 내렸다.

검찰도 지난 15일 김 국장에게 선고된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아이돌학교'의 투표 조작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프로듀스101'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시청률을 위해 투표 조작은 오랫동안 있어왔던 관행이라고 했는데, 5년 가까이 있으면서 관리자로서 정말 몰랐나"며 의아한 점을 꼬집었다.

검찰과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던 이번 사태에 대해 2심은 어떤 결과를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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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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