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힘찬, 극단적 선택 시도..지인들 연락으로 사고 막았다[종합][★NEWSing]

"힘찬, 충동적인 행동..팬들 향한 미안한 마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6.14 21:30 / 조회 : 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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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8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제추행,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31, 본명 김힘찬)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14일 스타뉴스 단독 취재 결과 힘찬은 지난 13일 늦은 시각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 시점 직전 힘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힘찬 글에서 최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내비쳤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실형 판결,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즉흥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다행히도 당시 힘찬 어머니가 힘찬의 신변을 우려한 힘찬의 지인들에게서 걱정하는 연락을 받고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전언. 힘찬 소속사 관계자들도 일단 사태를 수습하며 아티스트 보호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힘찬이 자신의 행보에 대해 팬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힘찬은 최근까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시선을 모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힘찬을 향해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렸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힘찬은 1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여러 차례 열린 재판에서 힘찬과 A씨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A씨가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와중에 힘찬은 2020년 10월 25일 솔로 싱글을 발표하고 솔로 활동을 재개하는 듯 보였지만 싱글 발표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을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적발되며 불구속 입건,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힘찬은 이에 대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 힘찬 인스타그램 글 전문

안녕하세요 김힘찬입니다. 먼저 말을 뒤늦게 꺼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게 말을 꺼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합니다.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하여 모든것을 알고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믿어주신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이 사고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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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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