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큰 아들에 이어 이번엔 친족회사 누락으로 고발당해

배병만 산업레저대기자 / 입력 : 2021.06.14 16:36 / 조회 :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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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의로 계열사 6곳과 친족 7명을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17~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 2017~2020년 주주·임원이 계열사 직원들로 구성된 '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고의'를 적시한 건 이미 이 내용을 보고받은 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재배업체 평암농산법인은 하이트진로에서 2014년 6월 계열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고,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박 회장은 작년 공정위 현장조사 때 누락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암농산법인은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고, 해당 토지는 2016년 11월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 형태로만 농지를 가질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직접 자경해야 하는데, 해당 토지는 임차를 주고 소액이지만 임대료를 받아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진로소주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100% 자회사이고, 박 회장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8.95%를 갖고 있다. 성 과장은 "농지가 산업단지로 전용되며 지가가 상승해 결과적으로는 동일인측에 이득 29%정도가 귀속되는 형태"라고 부연했다.

또 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한 친족 7명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친족 누락으로 친족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외부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기간 미편입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암·송정은 누락기간이 16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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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승계 작업이 한창인 하이트진로는 공정위로부터 이미 일감 몰아주기로 한 차례 제재를 당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월, 하이트진로와 승계작업의 핵심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대해 1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는데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회장과 두 아들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로 맥주캔을 제조할 때 통행세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몸집을 늘려오다 제재를 당했다.

하지만, 큰아들인 박태영 사장이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은 하이트진로 측에 좋지 않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엔 공정위가 박 회장을 또 고발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한 세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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