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음주운전' 힘찬 "모두 죄송하고 사죄드린다"[전문]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6.1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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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아이돌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31, 김힘찬)이 팬들을 향해 사과의 뜻을 직접 전했다.

힘찬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서 힘찬은 "말을 뒤늦게 꺼내게 돼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라며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힘찬은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됐다"라며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합니다.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 드립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힘찬은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라며 "모든 분들이 사고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후 총 9차례 공판을 통해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변론은 종결됐다. 재판 등을 통해 A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힘찬은 경찰 조사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당시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25일 싱글을 발표했지만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을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적발되며 불구속 입건됐고 이를 모두 인정,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 힘찬 인스타그램 글 전문

안녕하세요 김힘찬입니다. 먼저 말을 뒤늦게 꺼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게 말을 꺼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합니다.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하여 모든것을 알고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믿어주신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이 사고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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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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