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 대상' 이준익 감독 vs '집행유예' 독립영화 감독 [업앤다운]

전형화 기자 / 입력 : 2021.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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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한주를 보낸 UP 스타와, 최악의 한주를 보낸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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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익 감독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자산어보'로 대상을 받은 반면 유명 독립영화 감독이 동료 영화인 성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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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익 감독이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준익 감독은 1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제5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자산어보'로 영화 부문 대상을 받았다. TV부문 대상은 유재석이 수상했다.

'자산어보'는 이준익 감독이 '동주' 이후 다시 선보인 흑백영화.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이 젊은 어부 창대와 어류도감인 자산어보를 쓰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설경구와 변요한, 류승룡, 이정은, 조우진 등이 출연했다. 3월31일 개봉한 '자산어보'는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지만 극장 흥행은 33만여명에 그쳤다.

이준익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자산어보'는 상업적이지 못해서 흥행에 큰 자신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이 상을 받음으로써 이 영화의 가치는 인정을 받았기에 감사드린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절친한 사이였던 고 이춘연 씨네2000대표를 추모하며 수상 소감을 맺었다. 이준익 감독은 "충무로에서 40년 가까이 영화를 만들어왔던 사랑하는 이춘연 대표님이 내일 모레 발인이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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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쪽방촌 빈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국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던 독립영화 유명 감독이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감독은 몇 년 전 영화계 동료인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A감독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강간 시도를 중지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감독이 단순히 자의적으로 중지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단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법률지원으로 이 사건은 공론화됐고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벌은 A 감독의 위원 자격 박탈, 관련 사업 참여 금지 등을 결정했다. 또 한국독립영화협회는 A 감독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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