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니코틴' 임영웅 실내 흡연 과태료 10만원? 결국..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5.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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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프로젝트 제공


실내 흡연 논란을 빚었던 가수 임영웅이 결국 과태료를 부과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11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통해 "임영웅의 실내 흡연 신고 접수 이후 확인 결과 실내 흡연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라며 "임영웅 측 역시 10만원을 바로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자신이 촬영을 앞두고 있던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 내부 대기실에서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임영웅은 논란이 일자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공식 사과의 뜻을 전하고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영웅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공식입장에서 "임영웅이 흡연한 액상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라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하며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마포구청은 이와 관련,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액상 담배를 실내에서 피울 경우 법적인 단속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다른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임영웅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8항을 위반했다며 임영웅에 대해 이번 흡연과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알렸으며 이러한 신고가 다수 들어와 민원 처리 접수를 이어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임영웅 측에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했고 곧바로 이에 대한 답변이 들어왔지만 임영웅이 당시 피웠던 담배에 니코틴이 없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결국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짓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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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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