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면 매장" '그알' DJ DOC·엑소·소녀시대 히트곡에 숨은 '유령작사가'[★밤TView]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1.05.09 00:44 / 조회 :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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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그알'이 유령작사가와 유령작곡가의 존재를 파헤쳤다.

8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K팝의 유령들 - 그 히트송은 누가 만들었는가' 편이 전해졌다. 대형기획사와 연루된 '유령작사가'의 정체, K팝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추적했다.

지난달 45RPM 이현배가 사망한 당시, 형인 DJ DOC 이하늘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김창렬이 가사를 쓴 적도 없고 이재용이 여덟 마디 중에 한 마디도 못 쓴다며 이현배가 가사를 다 썼다고 폭로했다. 이현배가 김창렬과 이재용의 고스트라이터였다는 것.

한 익명의 제보자는 K팝 다수의 곡에서 고스트라이터(창작을 하지 않은 사람이 창작자 앞에 나서서 명성을 얻고 저작권 수익을 가져가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 일을 말하면 난 매장당할 것이다"라며 사실을 말하길 두려워했다.

지난 3월 K팝 작사가 대리인이라는 익명의 네티즌은 SNS를 통해 "기획사가 학원에 작사비를 지급하고 하지만 학원은 작사에 참여한 작사가에게 작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한 두글자를 고치거나 작사에 참여하지 않고도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다"고 글을 올렸다.

대부분의 작사학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는 모 작사학원에 다녔다며 이번 논란이 자신이 다닌 작사학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작사가들,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다. 그 분의 이름이 들어간 곡을 들어보면 화려하다. 엑소, 레드벨벳, 강다니엘 곡에 참여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히트 작사가로 알려진 이는 김원장이었다. 제보자는 작사과정의 참여율이 적은 김원장이 수많은 노래에 메인 작사가인 마냥 이름을 올리고 수익을 가져갔다고 했다. 제보자는 "공동 작사라고 하면 고치는 것 가지고 지분을 가져간다. 솔직히 1/N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제보자는 "보통 원래대로는 글자수대로 수익을 나눠 가진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조건 1/N로 수익을 가져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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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한 곡의 가사를 여러 명이 쓴 경우, 전체 글자 수에서 글자 수, 마디 수대로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인 룰이었다. 그러나 엑소, 레드벨벳, 강다니엘의 곡의 메인 작사가로 알려진 작사학원의 김원장은 학원 학생들에게 데모곡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대신, 가사가 채택될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학생에게 20%만 가져가게 했다.

제보자는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가사 수익 지분을 7:3이나 6:4로 나눈다. 그런데 여기는 대표가 애초에 반을 떼가고 거기서 8:2로 지분을 나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과거 MBC '무한도전'에서 프로젝트곡으로 성공한 엑소, 유재석의 '댄싱킹'의 가사를 자신이 썼지만 김원장이 800여 글자 중 30여 글자만 바뀐 후 자신은 지분을 2.5%만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김원장이 없는 지분을 챙겨주는 것처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서 SM(엔터테인먼트) 쪽에 알아봤다. 정말 지분이 없는데 나만 준 건지. 그런데 알아봤더니 김원장의 지분이 버젓이 8로 잡혀 있더라"고 했다. 김원장은 95%의 가사를 쓴 제보자보다 3배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었다. 김원장은 정확히 어느 부분의 가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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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김원장은 대형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의 A&R 담당 A씨와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엑소, 강타, 보아를 담당한 적이 있었다. 김원장은 A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이 참여했다고 언질을 주는 가사가 유명 가수의 노래에 채택되도록 했다. 학원생들은 애초에 합격자가 정해진 게 아니냐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김원장은 자신이 A씨에게 가사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유령작사가 S가 A씨의 아내라고 했다. A씨는 아내를 가명 S로 엑소 등 자신이 담당한 아티스트 노래 다수에 저작권을 등록했다는 것. 과거에도 소녀시대, 태연의 노래에 참여한 이로 가족 명의인 고스트라이터를 저작권 협회에 올려 수익을 챙긴 이슈가 있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예명의 작사가가 A씨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해당 가사의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당사는 A씨가 지인(가족)이 작사가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 유닛장 직책을 박탈하고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과거 같은 이슈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퇴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일 언론에도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진행이 확인돼 이와 관련해 징계 조치했다"라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최근 SM 소속 가수 곡들에 자신의 아내가 쓴 가사를 회사 모르게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악 업계에서는 유령작사가뿐만 아니라 유령작곡가도 존재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해당 가수와 팬들의 몫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폭로하는 순간, 업계에서 매장 또는 퇴출 수순을 밟아야 하는 현실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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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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