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vs라이관린 전속계약 소송 6월 판결선고..승자는?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5.09 08:00 / 조회 :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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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라이관린이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첫 번째 데뷔 미니앨범 '9801'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 대만 국적 가수 라이관린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갈등의 결과가 오는 6월 나오게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오는 6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5월 19일 소장이 접수된 이후 재판부의 조정회부 결정에 의해 조정사건으로 넘겨졌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 조정불성립으로 끝났고 이후 총 3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라이관린은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으며,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라이관린과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돈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지급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고 라이관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라이관린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햇지만 항고심 재판부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라이관린은 오히려 "본안 소송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히며 이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라이관린 법률대리인은 "항고심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항고를 받아 주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 결정이 인정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항고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와 타조엔터테인먼트 간 권리양도계약이 채권자(라이관린)와 채무자(큐브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덧붙이는 등 소송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본안 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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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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