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 돌멩이 테러'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정신적 고통"[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5.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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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장동민이 23일 오후 SKY와 채널A에서 첫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채널A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상습적으로 '돌팔매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43)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2600만원 상당인 점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이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2020년 9월 17일까지 장동민의 원주 집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외벽, 창문, 방충망과 차량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옹테레비'를 통해 자신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가 있다고 직접 밝히고 CCTV 영상, 음성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장동민이 계속 자신을 향한 테러가 계속된다며 "우리집 돌이 아닌 또 다른 돌들이 집 앞에 날라와 있어서 (돌멩이들을) 조심스럽게 담아서 국과수에 보냈다"라고 밝혔다. 장동민은 이와 함께 범인을 향해 "집에서 기다려라. 보답을 톡톡히 해드려야겠다"라고 경고하며 "저도 빚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 저 또한 좋은 선물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건발생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장동민의 집에 CCTV 설치를 권유했고, 이후 반복되는 범행으로 보이는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또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멩이 감식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장동민의 집 등에 대한 피해금액이 2600만 원에 달하는 점과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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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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