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측 "방역수칙 위반? 음식 취급 가능 스크린골프장" 해명 [공식]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1.04.22 17:16 / 조회 :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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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TV조선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이태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텐아시아는 이태곤이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이태곤은 지난 21일 일행과 서울 청담동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피자를 주문해 취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태곤 소속사 라마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2일 스타뉴스에 "해당 스크린골프장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되어 있어서 음식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한다"며 "변호사가 보건복지부에 통화해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더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방역 수칙 위반) 신고를 받은 것도 없다"며 "외부 음식을 반입한 게 아니라 스크린골프장 측의 안내를 받아서 피자를 주문한 것이다. 스크린골프장 측도 신고 받은 게 없다더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피자를 제공한 게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달 14일 종영한 TV조선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에서 신유신 역으로 출연했으며, 채널A 예능 프로그램 '도시어부' 시리즈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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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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